전주시 특별조사단, 아파트 급등 시기 불법투기 116건 적발

거래 당사자 외지인 비중 32%…편법증여·소득세법 위반이 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 조사 특별 조직을 꾸린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투기를 대거 적발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은 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19∼2020년 아파트 거래 총 2만5천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천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단이 불법 투기를 조사한 이 시기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 급등했다.

전주지역의 평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 외 자금 사용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는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총 116건 중 외지인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23명은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덕진·완산구청 민원봉사실과 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투기 여부를 조사했으나, 올 초 부동산 전문가 2명 등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심도 있게 조사해 왔다.

특히 시의 아파트 불법 투기 조사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조 체계를 통해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일시적 소규모 조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그간 관행처럼 만연한 부동산 불법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