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확정…의회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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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이날 27차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등을 찬성 167,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무위는 전인대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기구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를 대신해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한다.전인대는 지난 11일 폐막한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상무위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만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SCMP 등이 산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는 현행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은 늘어나는 300명을 '국가 기구' 몫으로 배정했다. 국가 기구에는 전국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현재는 재계 300명, 전문직 300명, 노동·종교·사회단체 300명, 정계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계 300명은 기존 입법회 의원(현재 70명, 개편 후 90명)과 구의원(1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회 의원이 늘어나고 민주파가 장악한 구의원 몫은 대폭 줄어든다.의회인 입법회 의석은 90석으로 늘어난다. 선출직 40석과 직능대표 30석이던 게 선출직과 직능대표 몫은 합계 50석으로 줄고, 행정장관 선거인단이 40석 추가된다.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선출직 가운데 5석을 차지하던 구의원 몫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심사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원 조회 등 각종 작업을 위해 경찰과 중앙정부로부터 인력과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가 자격심사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홍콩 기본법과 선거 관련 법들을 개정하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홍콩 행정장권 선거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이날 27차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등을 찬성 167,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무위는 전인대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기구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를 대신해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한다.전인대는 지난 11일 폐막한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상무위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만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SCMP 등이 산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는 현행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은 늘어나는 300명을 '국가 기구' 몫으로 배정했다. 국가 기구에는 전국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현재는 재계 300명, 전문직 300명, 노동·종교·사회단체 300명, 정계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계 300명은 기존 입법회 의원(현재 70명, 개편 후 90명)과 구의원(1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회 의원이 늘어나고 민주파가 장악한 구의원 몫은 대폭 줄어든다.의회인 입법회 의석은 90석으로 늘어난다. 선출직 40석과 직능대표 30석이던 게 선출직과 직능대표 몫은 합계 50석으로 줄고, 행정장관 선거인단이 40석 추가된다.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선출직 가운데 5석을 차지하던 구의원 몫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심사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원 조회 등 각종 작업을 위해 경찰과 중앙정부로부터 인력과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가 자격심사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홍콩 기본법과 선거 관련 법들을 개정하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홍콩 행정장권 선거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