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채무조정 변제 기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가능
기업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참석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변제 기간에 따라 신용 한도가 달라진다. 6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상환자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채무자는 4월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