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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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변제 기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기업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가능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참석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변제 기간에 따라 신용 한도가 달라진다. 6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상환자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채무자는 4월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