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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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0일내 수사 종결해야…檢 재이첩 여부는 권익위와 상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친다면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번에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의 경우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앞서 검찰로 재이첩했던 사건과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공수처가 (유사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 사안과 이번 공익신고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칙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친다면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번에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의 경우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앞서 검찰로 재이첩했던 사건과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공수처가 (유사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 사안과 이번 공익신고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칙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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