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예우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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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안’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과에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 등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 예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민주유공자예우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과에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 등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 예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