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당국 싱겁게 이긴 퀄컴…미 FTC 상고 포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FTC가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퀄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로터 위원장 대행은 그러나 퀄컴에 대한 지방법원의 유죄 결론은 옳았다고 아직도 믿고 있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항소심의 판결이 유지된 채 사건이 종결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쓰이는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2019년 5월 퀄컴의 사업 관행이 경쟁을 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FTC가 2017년 1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