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피해자 이철, 협박죄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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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전 연인을 상대로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전 연인을 상대로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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