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파트너스, 미FDA 2급 의료기기 승인 공기방역기 소형화한 `닥터케이` 병의원 및 가정용 양산화 돌입

코로나19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전제품에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제균기가 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탈취를 목적으로 하며, 실내에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데 주력한다. 공기제균기는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고 살균하는 것에 주력한다.

공기청정기는 헤파필터가 적용돼 0.3 마이크로미터 (백만분의 1m) 미세먼지까지 99.95% 제거할 수 있지만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를 쓰는 바이러스 제거에는 부적합하다. 이 경우 바이러스 제거 전용 공기제균기가 필요하다.실생활 속에서 감염병이 전염되는 경로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나 대표적인 것은 물체에 고정돼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부유 바이러스와 세균이다.

두 가지 감염 경로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방역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업체에 따르면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불가분한 고정 바이러스 및 세균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성분의 살균제로 닦아내면 쉽게 제거된다. 하지만 공기 중에 포함된 부유 바이러스나 세균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성분의 살균제를 스프레이로 공기 중에 분사하면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공기제균기를 사용해 제거하기를 권장한다.

국내 시판 중인 공기제균기의 대부분은 자외선UV(Ultraviolet)살균 램프방식이다. 제균기에 통과되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데 자외선의 세기와 살균 시간, 살균 대상과의 밀접 거리 차이에 따라 살균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UV 방식 공기제균기에 부유 바이러스 및 세균이 통과하는 시간은 1초 미만이나 확실한 제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초~30초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CDC(질병관리청)는 "고강도 자외선 UV 살균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랜 시간 직접 노출하게 되면 피부나 안구 손상 위험성이 높아져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자외선 UV살균 램프 방식 공기제균기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플라즈마 공기 살균방식의 공기제균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 중 미국FDA에서 2급 의료기기(수술실용 공기처리 장치)로 승인 허가를 획득한 썬더에코사의 상업용 에어파파 공기방역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주)류파트너스의 `닥터케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소형 공기방역기 닥터케이는 혁신적인 특허 기술인 2만 볼트 이상의 전기 충돌을 통해 기존 대형 상업용 공기제균기에서만 구현할 수 있던 정적인 플라즈마 현상을 유지해 고농도 산화질소를 대량으로 방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기 중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흑곰팡이를 99.9% 감소시켜 준다. 또한, 부유바이러스(SARS-CoV, MERS-CoV, SARS-CoV-2) 저감율 95.3%(무필터 살균방식) 오존제거율 96%의 시험성적서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KCL)와 한국산업기술연구원(KTL)에서 각각 발급받았다.

관계자는 "미국FDA에서 2급 의료기기(수술실용 공기처리 장치) 승인 허가 획득 및 국내 유수의 시험 연구소를 통해 안정성을 인증받은 상업용 대형 공기방역기 에어파파를 소형화한 닥터케이가 앞으로 각 가정에 보급돼 고농도 산화질소의 도움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안심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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