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라임 투자기업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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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인수한 뒤 허위공시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연루되면서 잠적했던 기업사냥꾼이 경찰에 검거됐다. 라임과 관련된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 띄우고 자금회수 등 자본시장법 위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 모씨(41)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루트원 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하고,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라임 측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루트원 투자조합은 라임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을 잇달아 인수한 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웠다.주가 상승 후 조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자금회수(엑시트)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에스모 등에 자금을 투입한 라임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돌아왔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