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혈세 824억 누가 보상' 문구 금지한 선관위,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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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선관위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 '재보선 왜 하죠' 등의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권 의원이 31일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앞서도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