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는 오징어·고등어 지켜주세요"…금어기 적용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표적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살오징어는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 살오징어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산란할 수 있도록 어획을 금지한다. 특히 4월 한 달간은 지난해까지 금어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정치망어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 금어기를 적용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총알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고자 15㎝ 이하로는 잡지 못하게 한 금지체장은 연중 시행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다음 달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다. 이는 고등어가 4∼6월에 주로 산란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등어 금지체장은 21㎝ 이하로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