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연습실서 변칙 유흥업소 운영…9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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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에서 운영되던 강남 유흥업소유흥업소가 코로나19 심야 영업제한 단속 후 같은 건물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심야 영업제한 단속되자 5층 엔터사 연습실로
"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 신고에 단속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심야 변칙 영업을 했던 유흥업소 직원들과 손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98명으로 경찰은 명단 작성 후 구청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유흥업소 직원들은 이 건물 1층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지난 24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가 135명의 직원, 손님이 적발된 후 10일 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장소를 옮겨 운영을 계속해 온 것.
이들의 변칙 운영은 "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서 일주일 만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지하 주점의 문을 열었지만 사람이 없었고, 이후 밤 11시가 넘어 "주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추가로 받고 간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 발각됐다.
이들은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된다. 강남구청 측은 동일 주점이 다시 단속된 만큼 20일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습실 영업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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