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9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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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오픈마켓과 배달앱(운영프로그램)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달앱 입점업체 68%도 "찬성"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했다.공정위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정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 입점업체(39.5%)와 배달앱 입점업체(51.2%) 모두 가장 많았다.
입점 업체들은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와 35.6%로 낮은 편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도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에 달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1.9%), 위메프(13.4%), G마켓(11.0%) 순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57.6%로 절반을 넘었고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본부장은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