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치 부동산 사건 재검토한다…"투기세력 실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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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직접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부동산 투기 대응과 관련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직무대행은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검찰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그는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만큼,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부터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송치가 이뤄진 과거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은 6대 범죄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이 과거 사건 검토에 나선 배경이다.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유의미한 단서를 얼마나 찾아낼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과거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현재 LH 불법 투기 의혹의 본류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로선 직접 수사가 가능한 명분을 찾으려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도 이날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twopeople@hankyung.com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부동산 투기 대응과 관련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직무대행은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검찰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그는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만큼,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부터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송치가 이뤄진 과거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은 6대 범죄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이 과거 사건 검토에 나선 배경이다.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유의미한 단서를 얼마나 찾아낼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과거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현재 LH 불법 투기 의혹의 본류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로선 직접 수사가 가능한 명분을 찾으려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도 이날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