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발의 박주민도 法통과전 임대료 큰폭 인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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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부동산 사장님에 믿고 맡겼다"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사과"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비판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데 이은 여당 핵심 의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보인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박주민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게 사과할 일인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박 의원을 옹호했다.
그러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