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이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도 72.2%에 달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봐주기 식 처벌(30.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5.8%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태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국민권익위이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도 72.2%에 달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봐주기 식 처벌(30.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5.8%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태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