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인권보고서 지적에 "北알권리위해 타인권리 침해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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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검사는 행정적 조치…탄압 비판 부적절"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법인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적시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시민단체나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탄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회계나 보고서 작성 등 법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을 토대로 109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방문 일정 등이 지연돼 현재까지 58곳에 대해서만 사무검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법인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적시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시민단체나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탄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회계나 보고서 작성 등 법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을 토대로 109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방문 일정 등이 지연돼 현재까지 58곳에 대해서만 사무검사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