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부러뜨리고 귓불 찢고…여친 상습폭행 20대 '징역 10개월'
입력
수정
귀가 시간 늦고 말대꾸한다고 폭행자신의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1)씨를 총 4회에 걸쳐 폭행했다. B 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귀걸이를 잡아당겨 B 씨의 귓불이 찢어지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졌다. 임파선 부위 통증을 느껴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동거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또 "앞서 폭행 및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