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동산 사장님 믿었다" 해명하더니 또 기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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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31일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만 믿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또 다시 입장문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라고 말했다.'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게 아니다"라고 했어도 될 해명을 "그렇게 쓴 기자분들이 있던데"라고 규정하며 마치 자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왜곡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의 동문서답을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의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며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터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주민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라고 말했다.'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게 아니다"라고 했어도 될 해명을 "그렇게 쓴 기자분들이 있던데"라고 규정하며 마치 자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왜곡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의 동문서답을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의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며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터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