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안 쓰고 모셔두면 '한도' 줄어든다"

우리은행, 내달 1일부터 '한도 축소' 적용
한도사용률 10% 미만시 10%, 5% 미만시 20% 감액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출 연장·재약정 시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한경DB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발맞춰 은행권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본격 시작될 조짐이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출 연장·재약정 시 한도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내달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이용 고객 중 한도의 10%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연장·재약정 시 한도를 10% 줄이고, 한도의 5%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한도를 2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때 한도 사용률은 약정 기간 내 한도 사용률과 최근 3개월 한도 사용률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품은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대출 △직장인우대 신용대출 △우리급여이체 신용대출 등 총 28개 상품으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이 해당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기한 연장 시 만기일 3개월 전까지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약정 한도의 20%를 깎은 뒤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