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자 원하면 5년 더 일한다…"정년 70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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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비영리단체 직원에는 비적용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1일 발효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고민해 온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개정을 추진해왔다.기존 기업들은 직원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했지만 개정안 발효로 그 연령이 70세로 높아졌다.
개정법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6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령 직원에게 일을 아웃소싱 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공공 이익 단체들을 위해 일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과 비영리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90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 고령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6%를 차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