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건강검진 요청권 생긴다

고용부, 개정 근로기준법 후속 고시
특별연장근로 시행 전에 근로자에
건강검진 가능하다고 사전 통보해야
특별연장근로 시행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등 부여해야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 조치를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근로기준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주40시간 통상근로시간과 주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용자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회사가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경우 △특별연장근로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부 지침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일 때만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의무였으나, 이번 고시로 그 대상이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확대된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자의 건강검진 요청권이다. 우선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에 따른 의사 소견이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거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고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