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수용하라" 충북도 압박

시민사회단체 "미비한 관련 법이 문제, 즉각 개정해야"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에서의 관련 조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는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 표준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도는 다만 표준 조례안에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2조 2항)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일부 수정했다. 충북도는 자치권 침해 소지를 들어 표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인다.

하지만 협의회는 "충북도의 조례안대로라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주민의 일반생활불편 신고처리 업무에 치중하다가 결국 중요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충북도는 경찰과 함께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에 시민사회단체는 책임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여당이 대선공약과 그동안 논의·추진해 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는 것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 개정 노력 없이 충북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이들의 즉각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이 조례안 관련 의견은 오는 7일까지 충북도 자치행정과에서 받는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가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