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번·파란색' 강조한 마포구 홍보물…선관위 "법 위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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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파란색'과 '1번' 강조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뭐가 위반인가"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색인 '파란색'과 선거 출마 기호인 '1번'을 강조한 마포구청의 홍보물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마포구청은 마포구 산하 주민센터들에 이러한 형태의 배너를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현재 마포구청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증폭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선관위에 "서울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된 안내 배너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마포 1번가’ 배너 설치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선관위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관할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물이 가려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당 구청에서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도 했다.다만 마포구가 사용했던 배너(그림1)과 민주당이 사용한 배너(그림2)가 지나치게 유사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판단이 일반 상식과 반한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논란이 터지자 뒤늦게 배너를 모두 즉각 철거한 것을 두고도 선관위나 마포구청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설치 시점과 관계없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구청이 이런식의 배너를 사용한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현 마포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86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다.
조명희 의원은 "선거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인 '파란색'과 '1번'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선거운동을 한 지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선관위의 입장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