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연락 안돼"…서울변회, 법원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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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법원 직원들이 재택·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재판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법원 직원 재택근무로 전화 연결 문제의 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코로나19로 법원 내 재택·순환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 직원과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관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회원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근무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자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전화 착신 전환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며 "관련 지적을 받아들여 자리를 비울 때 인근 직원에게 부탁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법원 직원 재택근무로 전화 연결 문제의 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코로나19로 법원 내 재택·순환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 직원과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에 관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회원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근무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자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전화 착신 전환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며 "관련 지적을 받아들여 자리를 비울 때 인근 직원에게 부탁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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