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세트 수수의혹 충주시의원 2명 과태료 부과 통보
입력
수정
지난해 추석 때 축산업자로부터 홍삼세트 수수 의혹을 받는 충북 충주시의원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이 A 의원과 B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지난달 22일 통보해왔다. 경찰은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를 받은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했다.
당시 축산업자가 건넸다는 홍삼세트의 가격은 1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사결과를 받은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했다.
당시 축산업자가 건넸다는 홍삼세트의 가격은 1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