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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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4)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6일 낮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74)의 머리를 수차례 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인생을 망쳤다며 이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4)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6일 낮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74)의 머리를 수차례 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인생을 망쳤다며 이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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