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다주택자 승진 배제는 청렴·도덕성 회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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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투기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명문화…"투기 반드시 근절" 전북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시 발표 자료와 담당 부서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 ▲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기 위한 조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해 실거주자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우선 승진 임용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때도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했다. 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
이 밖에 주요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직무수행 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 강도 높은 인사상 조처가 이뤄진다.
-- 공직자 투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나.
▲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취득 목적이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라면 예외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거래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뤄졌다면 투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 등 내부정보를 기초한 토지 매입은 당연히 인사에 반영돼야 할 투기다.
--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상속 부동산은 다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 사망한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다주택에는 포함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부동산 취득의 목적과 의도가 핵심이라고 본다.
재산 증식 등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시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논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게 된다.
--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위법이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한 처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되레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투기하지 않은 공무원 입장에선 이에 대한 반감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 조직의 도덕성과 청렴성, 신뢰를 되찾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연합뉴스
개정된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시 발표 자료와 담당 부서 코멘트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 ▲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기 위한 조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해 실거주자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우선 승진 임용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때도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했다. 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
이 밖에 주요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직무수행 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 강도 높은 인사상 조처가 이뤄진다.
-- 공직자 투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나.
▲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취득 목적이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라면 예외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거래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뤄졌다면 투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 등 내부정보를 기초한 토지 매입은 당연히 인사에 반영돼야 할 투기다.
--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상속 부동산은 다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 사망한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다주택에는 포함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부동산 취득의 목적과 의도가 핵심이라고 본다.
재산 증식 등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시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논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게 된다.
--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위법이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한 처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되레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투기하지 않은 공무원 입장에선 이에 대한 반감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 조직의 도덕성과 청렴성, 신뢰를 되찾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