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소송'은 SK이노가 이겼다
입력
수정
지면A13
美 ITC "분리막 특허침해 안했다"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ITC) 이번엔 SK의 손을 들어줬다. SK가 LG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기는 했지만, 분리막 양극재 등 부품·소재 특허까지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너에 몰려 있던 SK는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숨 돌린 SK이노베이션
"독자 기술력 인정받은 판결"
자회사 SKIET 상장 탄력받아
LG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
미국 ITC는 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양극재 등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의 특허 관련 예비 결정 중 약 90%는 최종 결정까지 유지됐다. 최종 결정은 8월 2일(현지시간) 나온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가 최종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별개의 사건이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 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점을 ITC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SK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독자적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22개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기업공개(IPO)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SKIET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허침해 논란은 그동안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예비 결정으로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상장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SKIET는 전날 희망 공모가를 7만8000~10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기업가치는 최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보유 지분 22.7%(1283만4000주)를 팔아 약 1조3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대에 힘입어 SK이노베이션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0.27% 오른 24만1500원에 마감했다.
이번 특허침해 판결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양사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을 미국에 급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만수/전예진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