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영선 슬로건 연상 현수막에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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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일대에 '합시다 사전투표' 현수막 걸려서울 시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이 게시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캐치프레이즈 연상시키는데도…"문제 없다"
선관위, 연이은 野 문제 제기에도 또다시 논란 자초
지성호 "선관위가 특정 정당 슬로건 용인한 것"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터라 야권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영선 캐치프레이즈 연상시키는데…"불법 아냐"
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 걸린 '합시다 사전투표'라는 현수막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동작구 일대에 '합시다 사전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해당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일시만 적혀 있다. 어떠한 단체나 정당에서 달았는지 여부와 불법 여부는 선관위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었다.공직선거법(제58조의2)은 '투표 독려 현수막의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현수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지성호 "선관위가 불공정 자초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다시, 서울에 봄이 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사용해왔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봄'이라는 단어가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선관위는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내렸다며 야권으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권익본부장인 지성호 의원은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은 선거독려를 위해 무제한으로 게첨할 수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 슬로건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면 불공정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며, "'여당 적법, 야당 불법' 선관위 판단이 계속되면서 박영선 후보 캠프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불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위법 요소가 없기에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했는지는 파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