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도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