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올라타 밟아"…숨진 21개월 여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CCTV 확인 결과, 추가 학대 정황 드러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고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장의 추가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대전 중구 용두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의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가로 A씨는 B양을 비롯해 이곳을 다니던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이 사망한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아이 몸에 억지로 올라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원생들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행동이 아이 사망과 관계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