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굶겨 사망케 한 30대男…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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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생과 살면서 몸무게 80→28㎏ 줄어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정부보조금 때문에 무리하게 부양"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재판장)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2년6개월이 늘어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 B씨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결박하고 굶기는 등 학대했고, 기온이 영하 4.9도였던 지난해 2월18일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 묶인 B씨는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별세한 조모와 함께 지낼 당시에는 체중이 80㎏에 육박했지만, 동생 A씨와 함께 지내면서 28㎏까지 줄어들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 1급인 B씨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자는 가족들의 제안에도 B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정 돌봄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무리하게 부양했다. 무리한 부양은 결국 방치로 이어졌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피해자를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은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 복지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가벼워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