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이용료 85% 인상은 적법"

사진=한경DB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상청이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를 제기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다. 기상청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사용되는 항공 기상정보를 항공사들에 무료로 제공해오다 2005년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싸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2018년엔 사용료를 종전보다 85% 높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공항착륙시 편당 1만1400원, 영공 통과시 편당 4820원으로 책정됐다. 그래도 정보 생산원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었다.

항공사들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항공 기상정보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기상정보 사용료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용료를 85%나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들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