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면 조금 복잡해도 법인사업자가 유리

송지용의 절세노트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고, 폐업 시엔 폐업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소득에 대한 별도의 배분이 필요 없다. 회사가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한 모든 소득이 본인 소득이 된다. 소득이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돼 6~45%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이 많아지고 세부담 없이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엔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 조달에 있어서 법인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업 시에도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 소득이다. 소득세율은 10~20%다. 세후소득에 대해선 법인의 유보자금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법인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

즉 회사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저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인의 투자자금 원천이 된다. 개인에 비해 저율의 세금만 부담하고, 남은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연속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보단 법인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자금흐름 등이 중요하다.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산정된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올랐다. 양도 시엔 법인세율에 20%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