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했다 [공식입장 전문]

박수홍 "형과 형수에게 금전 피해"
박수홍 형, 93년생 여자친구 교제 폭로
"박수홍과 갈등의 원인은 여자친구" 주장

박수홍 형제 갈등, 법정에서 가려지나
박수홍 / 사진 = 한경DB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금일 오후 4시경 박수홍씨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박수홍과 박 씨의 갈등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박수홍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그 회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된 곳"이라고 밝히며 형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온라인을 통해 불거졌던 박 씨의 '100억 원 횡령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

지난달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이 3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벌어왔던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며 "피해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박 씨에 대해 "박수홍 앞에서는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했고,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액이 백 억이 넘고,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수홍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진 후배 개그맨 손헌수도 박수홍이 형과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 15kg이 넘게 살이 빠졌고, 형은 경차를 타고 형수는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며 박수홍을 속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수홍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수홍의 형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박수홍에 대한 흠집내기식 주장도 나왔다.

"박수홍이 클럽 비용, 해외 여행 등 품위유지에 들어간 지출이 많다", "박수홍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다", "박수홍 형이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는데, 박수홍은 빈털털이가 아니다" 등의 말이 나왔던 것.

특히 '박수홍 지인'으로 밝힌 인물이 박수홍 명의의 상가, 아파트 등을 공개하면서, 박수홍은 결국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고소 의지를 밝혔다.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월 새로 설립된 친형 명의의 법인과 관련해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월)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수홍 법률대리인이 밝힌 고소 접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2021.4.5.
법무법인 에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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