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석 서울시의회까지 총동원…오세훈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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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동원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오 후보의 손발을 묶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러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으로, 전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지방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의정활동인 것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활동으로도 볼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러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으로, 전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지방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의정활동인 것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활동으로도 볼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