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산재처벌, 기술유출·고용악화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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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기술 유출, 고용 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 커져 사업확장 막고
무인화 불러 일자리도 줄여"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사업 확장을 망설이게 하고, 사고 확률을 낮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책임자에게 최장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해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심각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건설현장이나 공장은 수백 명의 근로자가 몸을 부대끼며 기계와 씨름하는 곳”이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도 있는데,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양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 효율화가 목표인 공장 자동화, 설비 무인화가 재해방지 수단으로 활용되면 고용 창출은커녕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위축으로 우수 인재 유입이 줄어들어 외국 근로자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면 50~60년 동안 쌓아온 제조업 기술의 해외 유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강원 태백 출신으로 태백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지난 2월 인천경총 제17대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강 회장은 “각종 기업규제 정책 시행은 고용 창출이라는 국익을 염두에 두고 시행 시기와 규제 범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