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협회,부동산 분양대행자 첫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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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부동산 분양마케팅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대행자 실무 교육을 공식 시작했다.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
분양협회(회장 이윤상)는 '2021년 제1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빌딩(청화빌딩)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다룬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강의는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분양상담사의 광고·판매 윤리, 주택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사항 등 총 4개(8시간)로 이뤄진다. 이날 교육 대상은 총 99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반기 중 분양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협회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해 올해에만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관련 Q&A(질문과 답변)를 제공한다. 또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윤상 회장은 “교육 수료생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협회 회원사"라며 "회원사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정교육을 통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