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전 여친 찾아가 문 두드리고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벌금 100만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가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 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에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그는 B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