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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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로 목을 다친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