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아 몸 만지고 입 맞춘 70대…"술 먹고 실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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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손녀뻘의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사 "심신미약 상태…관대한 처벌 바라"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9일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