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무산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하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