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부당 전가'…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66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락앤락·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한 사전 서면약정, 교부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다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