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사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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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및 융자 한도는 올리고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는 내리고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는 대폭 낮추고 한도는 크게 늘리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합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 융자 제도개선 실시
이번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건설 확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보증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조합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합은 먼저 조합원이 인하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를 대폭 낮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선금 조기집행 및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보증발급의무 강화 등 조합원의 가중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한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조합원의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린다.
사고율이 높아 수수료 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발생하도록 했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2018년부터 조합의 주요보증의 기본요율 인하와 장기이용 조합원 할인 신설, 중소조합원에 대한 특별우대 할인 등을 통해 매년 약 375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조합은 이번 수수료 대푝 인하를 통해 추가로 연간 약 200억원의 조합원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의 추가 출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도 대폭 늘렸다. 출자지분한도 상향 조정, 한도산출 체계 정비하여 조합원별로 총 보증한도는 평균 약 18% 증가한다. 조합원의 요청이 많았던 금융성보증 한도는 종전 대비 무려 약 28% 늘어난다.
이번 한도 개선은 건산법등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보증발급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출자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융자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이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역전,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 등을 감안해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낮춘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좌당 융자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기본좌수 제외)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105만~110만원에서 125만~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은 약 4100억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번 제도개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조합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특별융자로 약 1160억 원,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해 약 89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감면 등을 통해 조합원의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함께 적립된 포인트를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 결제에 이용할 있는 ‘CG포인트’적립률을 0.5%에서 1%로 상향하고, 중소조합원 성장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지원사업’확대, 중소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건설혁신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