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당근마켓서 초등학생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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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창구로 각광받는 당근마켓에서 최근 황당한 사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근마켓에 아이패드 판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A 씨.마침 집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B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나오시면 된다"고 연락을 하자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여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좀 놔주세요."A 씨는 좀 귀찮긴 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요청받은 4층 현관 앞에 아이패드를 놔두고 인증 사진을 보냈다.
B 씨는 "집에 가 있으면 입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돈을 안 받고 어떻게 가느냐"고 말하자 B 씨는 "내가 집 앞에서 나와서 기침을 하면 비말이 튈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금 안심시켰다.A 씨가 "나도 집 앞은 아니다. 현재 지하 1층에 있다"고 하자 B 씨는 믿지 못하고 "집 앞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보내라"고까지 했다.
사진을 보내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위층 계단에 센서등이 켜지는 걸 느낀 A 씨는 혹시나 해서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자신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놀란 A 씨는 뒤쫓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를 놓치고 말았다.짜증이 난 A 씨가 뒤돌아 서려는 순간 재활용품 분리장에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혹시나 싶어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아이패드가 나왔다.
사기꾼을 겨우 잡은 A 씨는 그가 너무 어려 보여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아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B 씨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다.
촉법소년이라 범행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미성년자였던 것.
경찰과 학생 부모 모두 '한 번 봐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A 씨는 무릎까지 다치고 추격하다 휴대폰까지 깨진 상황인데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다면 간신히 잡은 사기꾼이 초등학생이라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안 되는것이지 보호처분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만 10세가 넘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호처분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승재현 연구위원은 "경찰은 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생이 왜 아이패트를 저런 방식으로 절도하려 했는지에 대해 부모 및 학생의 진술을 들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라며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용서도 필요하지만 범죄 원인을 찾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하고, 부모교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당근마켓에 아이패드 판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A 씨.마침 집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B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나오시면 된다"고 연락을 하자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여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좀 놔주세요."A 씨는 좀 귀찮긴 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요청받은 4층 현관 앞에 아이패드를 놔두고 인증 사진을 보냈다.
B 씨는 "집에 가 있으면 입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돈을 안 받고 어떻게 가느냐"고 말하자 B 씨는 "내가 집 앞에서 나와서 기침을 하면 비말이 튈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금 안심시켰다.A 씨가 "나도 집 앞은 아니다. 현재 지하 1층에 있다"고 하자 B 씨는 믿지 못하고 "집 앞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보내라"고까지 했다.
사진을 보내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위층 계단에 센서등이 켜지는 걸 느낀 A 씨는 혹시나 해서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자신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놀란 A 씨는 뒤쫓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를 놓치고 말았다.짜증이 난 A 씨가 뒤돌아 서려는 순간 재활용품 분리장에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혹시나 싶어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아이패드가 나왔다.
사기꾼을 겨우 잡은 A 씨는 그가 너무 어려 보여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아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B 씨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다.
촉법소년이라 범행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미성년자였던 것.
경찰과 학생 부모 모두 '한 번 봐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A 씨는 무릎까지 다치고 추격하다 휴대폰까지 깨진 상황인데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다면 간신히 잡은 사기꾼이 초등학생이라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안 되는것이지 보호처분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만 10세가 넘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호처분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승재현 연구위원은 "경찰은 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생이 왜 아이패트를 저런 방식으로 절도하려 했는지에 대해 부모 및 학생의 진술을 들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라며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용서도 필요하지만 범죄 원인을 찾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하고, 부모교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