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한인 문철명, 구속해 재판해야…상당한 형량 예상"

법원, 일부 자료 보호명령…북한 정권 관련자는 변호인단서 배제

미국 검찰이 말레이시아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55)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철명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문씨에 대한 구속 유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문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될 때도 저항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문 씨가 풀려날 경우 미국 지역사회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씨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와 미정부의 비밀 정보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피고의 신원, 수사 방법 등을 '민감한 자료'로 분류해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정보 보호명령을 요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요청서에는 해당 자료들이 변호 과정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 정권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대표부가 문 씨를 변호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문 씨는 2013년 4월∼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 법무부는 문 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인도했다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