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이 NH證 '다자배상안' 거부한 이유[일문일답]

분조위, NH투자증권에 투자금 100% 반환 권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안을 내놨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6월 이후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분쟁조정이 신청된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3000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이번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것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의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킨 것으로 봐서다.

다음은 금감원 일문일답.

▶분쟁조정 신청건 326건 가운데 조정안 2건 선정한 배경은."이번 분쟁조정의 핵심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장 잘 나타나는 사례를 선정했다. 판매사가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투자자가 설명을 듣고 바로 투자한 사례를 찾았다.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에는 분쟁조정 대상에 전문투자자를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라임 사태 분쟁조정 사례에는 미래에셋대우 전문투자자가 포함됐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있어서 투자자의 중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라임 사태 당시 판매사가 법정관리, 부실여부 통보를 받고도 숨겼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전문투자자라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사례가 다르다고 봤다. 실제 투자자들의 일부는 공사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내부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사태를 미리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에 익숙한 전문투자자라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투자제안서에 명시된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 인수 방법에 있어서 전문투자자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분쟁조정 사례에 포함하기 어려웠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 요구는 가장 최근에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법률 검토와 사실 확인을 진행해왔고,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방향으로 상당 부분 법률 검토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다자배상안에 대해 사실·법률 관계를 파악해 분쟁조정안으로 올리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NH투자증권이 낸 다자배상안에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립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다."

▶전국사모펀드공대위에서도 빠른 배상을 위해선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것으로 안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됐나.

"공대위를 통해 들어온 의견은 없다. 일반투자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다자배상 요구도 있었지만, 이를 위해선 판매사인 NH투자증권를 비롯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간 책임소재 논란이 있기에, 다자배상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 취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분조위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다자배상안 결정에 따른 또 다른 법적 소송이 발생할까 우려했다."

▶최근 잇따른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부터 진행된 분조위(4차례)에선 두 건의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상 정상적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 비중의 투자자 책임을 준다. 하지만 작년부터 분조위 안건으로 올라온 사모펀드는 사기성 내지 불완전 판매가 명확한 안건들이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펀드사태는 금융시장과 펀드업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례적으로 계약 취소라는 사후취소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같은 상품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등 내부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를 통해 상품을 잘 만들 경우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감원 결정으로 향후 NH투자증권과 투자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역할이 있나."만약 이번 결정을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실관계 자료부터 법리적 검토사항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류은혁/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