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변호인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 필요"

"외국의 경우 돌연변이 사례 보고된 적 있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3월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 변호사가 6일 언론인터뷰에서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5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나타났지만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숨진 여아가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석씨의 딸 김모씨(22)나 숨진 여아가 키메라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으로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석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문도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출산을 했다면 병원 기록이나 조산원 기록 등이 있을텐데 이런 것도 없고 수사 당국이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 당국은 이를 전제로 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확률이 낮더라도 외국의 경우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씨 또한 돌연변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다.

또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증거에 따르면 석씨는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출산 추정 시기에 석씨가 아이와 산모가 입는 옷을 구입한 사실, 회사에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석씨 몸무게가 어느 기간까지 늘다가 특정 시기 이후 몸무게가 빠진 점도 확인했다. 다만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