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숨진 '집단감염' 인천 어린이집…운영 재개 여부는

상속자 계속 운영할지 아직 알 수 없어…학부모들 관심
운영 중단되면 원생들 자가격리 이후 전원 조치나 가정 보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지면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 재개 여부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사망한 원장의 상속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지 않으면 기존 원생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집에서 돌봐야 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 33명이 발생한 연수구 한 어린이집은 이달 16일까지 임시 폐쇄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등원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기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역 지침에 따른 것이다.이 기간이 끝난 뒤 폐쇄 조치를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 A(51·여)씨가 숨지면서 폐쇄 조치가 끝난 뒤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게 됐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다가, 한밤중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연수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폐쇄 기간이 끝나면 어린이집 문을 열 수 있지만 (A씨의) 상속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지, 말지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운영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영이 재개되지 않으면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44명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난 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가정 보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옮길 수 있는 인근 어린이집은 모두 14곳이다.이 중 교사 1명당 아동 수 기준에 따라 자리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모들의 뜻에 따라 가정 보육이나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이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긴 것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생 44명·종사자 11명 규모의 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4일 보조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종사자 9명과 원생 11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나머지 관련 확진자 13명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이다.

이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지난달 23일 연수구 한 치킨집에 방문했으며 이후 해당 치킨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검사 통보 문자를 받았지만 4일간 검사하지 않았다.방역 당국은 이들이 고의로 코로나19 검사를 늦게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